고시정보
고시정보| 제1종수원함양보안림해제예정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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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0-1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 ||
| 고시일 | 1990-11-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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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제56조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된 보안림중 금마, 국민관광사업예정지에 편입된 다음임야를 산림법 제58조및동법시행규칙제46조에 의거 보안림 해제 예정지로 고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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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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