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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제1종수원함양보안림해제예정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1종수원함양보안림해제예정지고시
고시번호 고시 제1990-16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일 1990-11-2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산림법제56조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된 보안림중 금마, 국민관광사업예정지에 편입된 다음임야를 산림법 제58조및동법시행규칙제46조에 의거 보안림 해제 예정지로 고시함.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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