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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2단계)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