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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326호(90. 6. 4)로 개발계획 승인된 양산북정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 및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이에 따른 관계 도서사본을 양산군청과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