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구도시계획사업(도로,광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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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0-143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0-09-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세계타운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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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직할시고시 제107호(90.7.20)로 시행허가하고 90.8.25자로 시보에 고시된 도시계획사업(도로,광장) 시행허가내용중 "6"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주소가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 하였기에 이를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청 도시계획과 및 한국도로공사 중앙고속도로 남부건설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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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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