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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결정도서 사본을 경상북도청 및 김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