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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내도시계획변경(재정비) 및 지적승인에 대항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천군청 건설과 및 해당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