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단양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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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0-7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0-04-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수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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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단양 도시계획시설(고수유원지 세부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고시하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단양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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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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