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함과 동시에 같은법 제23조 제1항과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23조제5항, 제26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