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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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90-7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90-06-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구교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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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도시계획(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및 지적승인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건설과 및 해당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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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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