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선면 이천1,2리 취락지역 개발계획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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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1990-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
| 고시일 | 1990-03-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취락지구 개발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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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면 이천1,2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안동군청(건설과, 지적과) 및 남선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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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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