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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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0-153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0-03-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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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지구의 2개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 지구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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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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