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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계획시설(괴안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조성계획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결정도서는 부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