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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842호(89.12.30)로 결정된 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지적승인도서 사본을 대구직할시청 및 칠곡출장소와 경상북도 칠곡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