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지구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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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0-2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0-0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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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도관내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지역에 대하여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전라북도 도시과, 고창군 건설과, 고창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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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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