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취락지역개발계획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1989-5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 ||
| 고시일 | 1989-1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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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에 의한 취락지역의 개발계획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완주군청(건설과 도시계) 및 소양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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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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