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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지역등에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당해 시·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