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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부고시 제846호(89.12.30)로 결정된 춘천, 원주, 홍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춘천, 원주, 춘성, 홍천, 원주군 도시 건설과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