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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662호(89.11.08)로 개발계획 승인된 대구범물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되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