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및 남양주관내 구리도시계획시설(유수지,학교,도로:중로,소로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함과 동시에 건설부고시 제425호('88.8.27)및 경기도고시 제249호(88.9.16)로 변경(재정비) 결정된 용도지역, 지구,단위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구리시청과 남양주군청 및 관할 동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