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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남시 관내 신장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소로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함과 동시에 건설부고시 제523호(`88.10.27) 및 경기도고시 제324호(`88.12.12)로 변경(재정비) 결정된 용도지역 단위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하남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