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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3월24일 경기도고시 제117호로 결정된 곤지암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망)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재정비)결정 및 지적승인함과 동시에 경기도고시 제10호(1989.1.19.)로 변경(재정비)결정된 용도지역, 단위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광주군청 및 실촌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