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특례받는 기존학교 시설인정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0-1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 ||
| 고시일 | 1990-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사평중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동복중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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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인정상황을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화순군수에게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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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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