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문 도시계획시설 도로,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단위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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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0-2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0-01-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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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78-21호(78.5.17)로 결정된 용문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함과 동시에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단위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 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힙니다. 2. 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관계도서를 양평군청 및 용문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하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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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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