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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촌 도시계획시설 (소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 (재정비)결정하고 동 소로재정비 내용 및 경기도고시 제25호 (88.2.10) 경기도고시 제225호 (89.8.7)로 결정 (변경)고시된 시설재정비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을 파주군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