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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등 6개 도 지역 축척 1:5,000국토 이용 계획을 국토 이용 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를 당해 시, 군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