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구,원주,홍천,춘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시설녹지)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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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9-846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0-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세계타운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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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원주, 홍천,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시설녹지)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결정도서 사본을 대구시청, 강원시청 및 관할시(군, 구)청과 동(읍,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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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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