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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서 및 도면과 같이 연산 도시계획(용도지역, 도로, 공원, 광장, 학교, 주차장, 녹지) 및 장항읍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을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또한 관계 도서를 논산군청, 서천군청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