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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425호(88.8.27.)로 결정된 구리 도시계획시설(도로)중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일부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함과 동시에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23조제5항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미금, 구리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