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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제363호(87.12.18)와 경기도고시제187호(88.7.14)로 결정고시된 용인도시계획지구,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용인군청 도시과와 용인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