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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670호(1989.11.17)로 결정고시된 부산 도시계획시설(철도)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과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