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세분결정고시(개발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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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89-20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89-11-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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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군 만경면 몽산리 일원의 택지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촉진지역을 용도세분하였기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해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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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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