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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촌 계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승인하였기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을 김포군청 및 고촌면사무소와 인천직할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