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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촌 계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및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한다.2.관계도면을 김포군청 및 고촌면사무소와 인천직할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