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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영 제7조의2)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지적과, 건축과)에 비치 보관하고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