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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산 도시계획시설(도로,시장,전기공급설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단서,동법제13조,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ㅇ관계도면은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