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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352호 (87.7.20)로 용도지역결정(재정비)하고 경기도 고시 제357호 (88.12.31)로 시설재정비된 원능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을 고양군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