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탄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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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9-2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9-08-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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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송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1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송탄시청 도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 및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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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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