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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3호(88.1.14)로 용도지역 및 단위시설이 변경(재정비)결정되어, 일부 불합리한 도로망을 합리적으로 변경 및 신설 정비하고, 일부 단위시설을 (학교,광장)신설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단위시설을 지적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남양주군청 및 화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