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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부고시 제351호로 결정 고시된 인천 도시계획(용도지구 : 풍치지구)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를 직할시청 도시계획과와 해당 구청 지적(세무)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