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 주문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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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89-8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89-07-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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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 주문진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해당 시,군청 도시과, 건설과와 해당 동,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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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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