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약암 온천지구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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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9-18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9-07-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약암온천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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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천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군 대곶면 약암리 산1-1번지 일원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김포군 건설과, 대곶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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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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