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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부고시 제351호 결정 고시된 인천 도시계획(용도지구 : 주차장 정비지구)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2.관계도서를 인천직할시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지적(세무)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