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문내 도시계획(용도지역, 유원지)변경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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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1989-11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1989-07-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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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결정, 여천시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화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구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시.군청 및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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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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