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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승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하며 2. 충북고시 제36호로 결정된 만승 도시계획(재정비)과 소로 결정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및 만승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