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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계획시설(철도, 광장)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지적승인도서 사본을 울산시청과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