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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천 도시계획시설(도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하며 2.건설부고시 제211호로 결정된 제천 도시계획 용도지구(주차장 정비지구)및 시설(광장,도로)과 금회 결정된 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년06월28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