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고시제78-18호(78.2.7)로 결정된 송탄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경기도고시제314호(87.11.21)로 결정된 지구(업무지구)및 시설(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함과 동시에 도시계획구역, 지역, 지구 및 단위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에 동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결정 및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