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변경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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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9-70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89-06-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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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업개발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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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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