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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출장소, 동사무소와 중로1류 65호선 및 본리천은 경상북도 달성군 도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