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미 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역후지구)조성사업시행(변경)허가 및 환지계획(처분)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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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1989-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 고시일 | 1989-05-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역후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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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23호(89. 2. 16)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되고 경북 고시 30314-134486호(89. 5. 11)로 시행허가 변경 및 환지 계획변경(처분)인가 된 구미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역후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법 시행허가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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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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